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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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캡처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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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휴대전화에서 단체 대화방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거나, 아이가 울면서 보여 준 캡처 몇 장에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화면 속 말들은 거칠고, 그걸 읽는 아이의 얼굴은 떠오르고, 당장 뭘 해야 할지는 하나도 모르겠는 상태죠.
그런 마음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검색창에 입력하셨을 테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동시에 죄명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속도가 유독 빠릅니다.
게시물은 지워지고, 대화방은 사라지고, 계정은 탈퇴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사이버 사안에서 가장 아쉽게 보는 장면도 증거를 모으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1. 사이버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2.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3.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그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때리거나 만난 적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아이만 반복해서 조롱하거나, 일부러 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아이 사진을 합성해 돌려 보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의외로 많은 부모님이 이건 장난 수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십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면 더 그렇죠.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괜찮다는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밤낮 없이 따라다니는 폭력이라, 아이는 집에서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느냐는 말의 수위뿐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그 맥락을 어떻게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말도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입증해야 무게가 실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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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명이 붙느냐는 말의 내용과 그 말이 오간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아이의 평판을 깎아내렸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되고, 사실이 아니라 경멸하는 표현만 쏟아냈다면 모욕으로 검토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방이라는 공간 때문에 한 번 더 따져 봐야 할 지점이 생깁니다.
두 죄는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대화방 참여자가 몇 명이고 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이 요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대화방 인원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경우 고소 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아이가 한참 뒤에야 털어놓았다면 이미 흘러간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날짜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절차로 가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절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돌아갑니다.

화면을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방식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캡처는 편집이 가능한 이미지라서, 상대 측이 조작이라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뿐 아니라 날짜와 시간, 상대방 계정 정보, 대화방 참여자 목록이 한 화면에 함께 드러나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대화방에서 나가 버리면 이후 오가는 내용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부모님이 직접 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게시자에게 글을 지우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의외로 위험합니다.
경고를 받은 상대가 그 즉시 글을 삭제하고 흔적을 정리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확보하기 전에 상대가 눈치를 채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기록을 어떤 형태로 보존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지는 증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순서가 틀어지면 같은 사안도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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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게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상대에게 답장도 하지 말라고 먼저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에 남아 있는 대화는 지금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아이가 보기 싫다고 해도, 우선은 휴대전화를 부모님이 잠시 맡아 두는 방식으로 기록이 지워지지 않게 해 주세요.
이미 대화방을 나갔거나 일부 기록이 사라졌다면, 그 사실부터 정리해서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복구해서 어떤 죄명으로 이어 갈 수 있는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갈 수 있는 길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과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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