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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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늦으면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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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신청서를 쓰다 말고, 혹은 아이가 받아 온 진단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걸로 충분한 걸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걸까.
그 고민 끝에 학폭 형사고소를 검색창에 입력하셨을 테고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학폭 형사고소는 학교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렸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서는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근거한 권한이죠.
아이가 아직 입을 떼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길은 한 번 잘못 들어서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순간도 대개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1. 학폭 형사고소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2.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3. 합의서에 서명하면 학폭 형사고소가 막히나요?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거나 SNS에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사안이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느냐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라, 달력만 보고 직접 계산하시면 위험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은 이렇게 짧은 고소 기한이 따로 있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긋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목격한 학생들의 기억도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학폭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겠다며 미루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아직 학교의 판단을 믿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 절차이고, 거기서 나오는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서 가해 학생에게 전과로 남지도 않습니다.
학폭 형사고소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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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 형사고소를 망설이시는 이유가 가해 학생의 나이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소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사건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심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학생 쪽에도 기회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판사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이 기회가 신청해야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나이이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달라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죄명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정도로 반영됩니다.
학폭위 기일이 다가오면 가해 학생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죠.
사과하고 싶다, 합의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서류 한 장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 서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한 줄 들어가 있는지,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합의서 한 장이 학폭 형사고소 전체를 닫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합의 자체가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문구로, 언제, 무엇과 맞바꾸어 합의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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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려운 건, 어떤 죄명으로 어떤 증거를 들고 어느 시점에 접수하느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모욕으로 갈지 폭행이나 상해로 갈지에 따라 기한도, 합의의 의미도 달라지니까요.
이미 합의서를 받아 두셨거나, 고소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보시는 쪽이 낫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아이 곁에 있는 부모님께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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