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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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했는데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되어 있거나 유언을 통해 한 사람에게 재산이 집중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 상속 유류분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유류분 역시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다음 유류분 권리자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법률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된 인터넷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01. 상속 유류분 비율은
누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 자료에 나와 있는 유류분 권리자와 현재 기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속 유류분 비율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형제자매 : 유류분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여기까지 계산했다고 해서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과 생전증여, 채무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다음 구해야 합니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자녀 각각을 1로 보고 배우자를 1.5로 봅니다.
전체 비율은 3.5가 되므로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각각 2/7, 배우자가 3/7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자녀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7, 배우자는 3/14가 기본적인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 비율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있다면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비율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그다음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03. 비율을 알아도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상속 유류분 비율을 계산한 뒤 그 비율을 현재 남아 있는 재산에 곱하면 청구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류분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생전증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상당한 현금을 지원받았는지, 해당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따라 실제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존처럼 단순한 법정상속분과 증여내역만 놓고 계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나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문제도 현재 제도에서는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 유류분 비율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 실제 반환청구액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04. 유류분은 비율보다
재산내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을 확인하고 실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확인 → 각자의 법정상속분 계산 → 유류분 권리자 여부 확인 → 유류분 비율 적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악 → 생전증여 및 유증 확인 → 채무 확인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 →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검토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라면 등기부상 이전 시점만 확인하고 판단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 해당 이전이 증여인지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속개시 후 장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제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법정상속분, 생전증여 및 유증 내역 등을 토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유류분 비율만 계산해 본 상태라면 그 숫자가 곧바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이 특정 가족에게 생전에 이전되었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라면 전체 재산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최근 유류분 관련 법률이 변경된 만큼 오래된 계산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과 실제 반환청구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부동산 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통해 실제 유류분 침해액과 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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