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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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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고소 하고 싶은데 될까요?

2026.08.26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라면, 학폭위 신고만으로 끝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학교폭력 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는 시점은 대부분 이미 학폭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그 결과에 실망한 이후입니다.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다는 생각,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는 분노, 그리고 이대로 끝내면 내 아이만 계속 위축될 것 같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실 텐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고소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고소,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학교폭력 고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소용없는 걸까요

3. 학교폭력 고소,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 1. 학교폭력 고소,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학폭위 처분과 형사고소는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는 교육적 성격의 행정처분이고, 학교폭력 고소는 형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이미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경찰서에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처분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같은 혐의가 있다면 학교폭력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해나 모욕, 강요, 성폭력 관련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혐의로 학교폭력 고소를 구성할지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 2. 학교폭력 고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소용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 고소를 포기하시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판단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검찰 기소나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인 것이죠.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상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보호자에 대한 책임 추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고소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단순히 처벌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학 조치, 학폭위 재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고소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3. 학교폭력 고소,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을까요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학교폭력 고소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카카오톡이나 SNS상의 협박, 모욕 정황도 상대방이 삭제해버리면 복구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학폭위 신고와 동시에, 혹은 그보다 먼저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적용 가능한 죄명, 증거자료 목록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작성하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기소나 각하로 종결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런 사건들에서 어떤 혐의를 어떤 순서로 구성해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학폭위 절차와는 어떻게 병행해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축적해왔습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 고소는 단순히 화가 나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받은 피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어떤 혐의로 구성하는지, 언제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학교폭력 고소로 이어질 만한 사안인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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