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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보여주기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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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지갑이나 책상 서랍에서 형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그 순간의 당혹감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혹은 편의점 점주나 경찰서에서 신분증 이야기를 먼저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술 한 번 사 보려던 호기심이었을 텐데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낯선 죄명까지 붙었으니, 믿기지 않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된 죄이고,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샀는지는 따지는 순서가 한참 뒤입니다.
다만 이 죄는 아이의 나이와 신분증을 손에 넣은 경로에 따라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이런 사건에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결국 그 경로입니다.
1. 신분증을 보여주기만 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나요?
2. 형이나 친구가 신분증을 빌려줬다면 그 사람도 처벌받나요?
3. 미성년자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전과가 남나요?
네, 보여주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용도가 정해진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쓸 때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고, 청소년이 성인 행세를 하려고 가족이나 친구의 신분증을 내미는 경우가 정확히 이 틀에 들어갑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형법 제23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점주가 눈치채고 판매를 거절했더라도, 신분증을 내민 이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 샀는데요, 라는 말은 아마 부모님도 아이에게서 가장 먼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 죄에서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문서를, 누구 것인 줄 알면서, 어떤 용도로 내밀었느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캡처 화면을 보여준 경우는 원본을 낸 경우와 같은 선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떤 형태로 보여줬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확인이 아이 기억에만 기대서는 잘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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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사람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쓰라고 건넸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방조에 그치는지를 따져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이나 누나가 흔쾌히 내준 경우, 아이가 몰래 꺼내 간 경우, 친구가 빌려주며 쓰라고 부추긴 경우는 각각 결론이 달라지죠.
몰래 가져다 썼다면 절도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고, 가족 사이에는 처벌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워지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의 신분증을 힘으로 빼앗거나 겁을 줘서 가져다 썼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공문서부정행사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갈이나 강요 같은 죄가 함께 검토되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눈에 비치는 아이는 늘 빌렸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빌린 것인지 빼앗은 것인지는 아이 한 명의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상대 아이의 진술과 대화 기록이 맞물려 결정됩니다.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에서 신분증의 출처부터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와 사건이 처리되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만, 검사가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게 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로 가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라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초범인지,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다른 비행이 함께 있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를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아이의 품행과 가정환경까지 조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어떤 태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후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직 첫 조사 전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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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아이와 함께 해 두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신분증이 아이 손에 들어온 과정을 날짜와 순서대로 적어 보는 일입니다.
누가 언제 건넸는지, 아이가 직접 가져갔는지, 어디서 몇 번 썼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그치면서 받아 적지 마시고,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천천히 들어 주세요.
그 메모는 경찰에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은 처음 몇 주 동안의 진술과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아이의 나이와 사건 경위에 맞는 처리 방향부터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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