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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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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죄, 불장난인데 소년원 가나요?

2026.10.0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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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연소죄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까지, 아마 몇 시간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계셨을 겁니다.

 

아이가 불을 붙였고, 그 불이 번졌고, 학교나 경찰에서 전화가 왔겠죠.

 

처음 들어보는 죄명 옆에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 큰 틀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소죄는 형법 제168조에 규정된 죄이고, 아이의 나이와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위험한 건 조항 자체가 아니라, 어른들이 서둘러 내리는 섣부른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장면도 바로 그 지점이고요.

 

 


 

⁕ 목차 ⁕

 

1. 연소죄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2.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3. 학교폭력으로도 따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 1. 연소죄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연소죄는 불을 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처음 불을 붙인 물건을 넘어 다른 건물로 불이 옮겨붙은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68조 제1항은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이나 종이, 교복 같은 일반 물건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학교 건물로 번졌다면, 이 연소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학교 건물은 형법상 공용건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번질 줄은 몰랐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이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연소죄는 번질 줄 몰랐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 불을 붙인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 위에서 연소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인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죄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실화죄는 형법 제170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방화와는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르죠.

 

문제는 이 구분이 사건 초기에 아이가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경찰 앞에서 한 첫 문장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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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형사처벌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여기서 한숨을 돌리시는데,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위험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가볍게 느껴지시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보호관찰은 물론이고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됩니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8호, 6개월 이내가 9호, 2년 이내가 10호이고,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연소죄처럼 건물까지 불이 번진 사안은 결과가 중대하다 보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길이 열려 있고, 반대로 소년부 판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로 되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어느 길로 가느냐는 법조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쌓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이의 나이가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교폭력으로도 따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앞서 말씀드린 형사나 소년보호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체나 정신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물건에 불을 붙였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쪽 절차가 끝났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학교 차원의 가해 학생 조치는 별도로 논의됩니다.

 

여기에 민사 문제까지 얹힙니다.

 

불이 번져 학교 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생겼다면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이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형사, 소년보호, 학교폭력, 민사.

 

네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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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연소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 측과의 대화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글로는 확인할 수 없고, 사건 기록을 직접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두 번 진술을 마쳤다면 그 내용부터 정리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아이의 나이와 사안의 성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시간을 놓치기 전에 사건 경위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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