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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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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처벌 안 한다는 말 진짜?

2026.09.29 조회수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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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처벌이 안 된다는 말, 아이를 학교에 보내 놓은 부모님 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소리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뒤집혔을 테고, 그럼 우리 아이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생각이 이어졌을 거예요.

 

먼저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촉법소년법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이런 이름의 법은 따로 없고, 형법 제9조와 소년법이 맞물려 만들어 내는 결과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법으로 불리는 이 체계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를 피해자 쪽에서 챙기지 않으면 사건이 조용히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자님이 특히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법이 적용되면 가해 학생은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을까요?

2. 촉법소년법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년부 재판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3. 촉법소년법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1. 촉법소년이 적용되면 가해 학생은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들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판사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다만 촉법소년법이 모든 처분을 똑같이 열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어서 촉법소년에게는 해당이 없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2세와 만 13세에게는 10호까지 열려 있고, 만 10세와 만 11세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더라도 9호까지입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2년 이내로 집행되니, 촉법소년법 아래에서도 소년원은 분명히 열려 있는 길이에요.

 

같은 촉법소년이라도 나이 한두 살 차이로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의 폭이 달라지는 셈이죠.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처분들이 어떤 수위로 나오는지는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의 환경, 그리고 사건 기록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 사실이 기록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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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촉법소년법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년부 재판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이라는 두 글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진술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인정되거나 진술 때문에 심리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법 사건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첫 관문이 바로 이 신청입니다.

 

또 하나 답답한 대목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수사가 어려워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쪽이 더딤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얼마나 갖추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진술 신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무엇을 말해야 처분 판단에 닿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일반화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3. 촉법소년법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이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핵심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입니다.

 

촉법소년법 사건이라도 민사소송은 일반 사건과 같은 틀로 진행됩니다.

 

많은 글에서 촉법소년은 책임능력이 없으니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정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책임능력은 나이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사안마다 따로 판단하며, 정상적으로 발육한 만 13세에서 14세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입증은 피해자 쪽이 해야 해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때는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청구권에는 시효도 있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낼지 말지 저울질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당시 상황, 부모의 감독 정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촉법소년법이 형사책임만 막을 뿐 민사책임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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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법은 가해 학생에게 형벌을 물리지 못하게 할 뿐,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소년원까지 열려 있는 보호처분, 소년부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민사로 이어지는 배상 청구가 각각 다른 시계를 달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글은 그 윤곽만 그린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길을 먼저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나이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과 배상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병원 기록과 대화 내용, 사진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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