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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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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차이는 무엇일까

2026.09.16 조회수 1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만 14세를 넘긴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면, 그때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고 우리 아이도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큰 처벌은 없겠지 하고 안심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고, 이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다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지금부터 범죄소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갈리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뭐가 다른 걸까

2. 범죄소년은 누가 어떻게 처분을 정할까

3. 범죄소년에게 전과가 남는 경우는 언제일까

 


▶ 1. 범죄소년, 촉법소년과 뭐가 다른 걸까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 기준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는데, 범죄소년은 이 형사미성년 기준을 넘어선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같은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두 갈래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범소년까지 포함해서 세 개념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년 구분입니다.

 

자녀가 만 14세를 넘긴 상태라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보호처분 선에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형사처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범죄소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촉법소년보다 훨씬 무거운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2. 범죄소년은 누가 어떻게 처분을 정할까

 

범죄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검사선의주의라는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때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소년부로 보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기소해 형사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은 이런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갈림길 자체가 범죄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선택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내려지지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정식 기소를 선택하면 성인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판단 과정에서 검사가 참고하는 자료는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평소 생활 태도, 재범 가능성 같은 요소들입니다.

 

범죄소년 단계에서 이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 3. 범죄소년에게 전과가 남는 경우는 언제일

 

전과 여부는 범죄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기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정식 기소를 선택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이후 취업이나 진학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범죄소년이라도 사건 초반 어떤 절차로 방향이 잡히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간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범죄소년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는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와 전과까지 남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검사선의주의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시점에 제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범죄소년 사건에서 이 갈림길을 실제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거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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