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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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안 받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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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님들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내 아이가 겪은 일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처벌을 검색하시는 부모님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보다, 우리 아이를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 처벌이 제한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의 경로는 좁아지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절차와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 촉법소년 처벌 대상이 되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요
2. 촉법소년 처벌 없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3. 촉법소년 처벌 못해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촉법소년 처벌 여부를 가르는 첫번째 기준은 나이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애초에 형사처벌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나이 산정 기준인데, 촉법소년 해당 여부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차이로 촉법소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 초기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있었는데요, 2026년 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에도 촉법소년 처벌 관련 나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조차 내려지지 않고, 반대로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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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피해 내용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복성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후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로 나뉘어 있고, 이 가운데 8호부터 10호는 실제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처분입니다.
특히 보호처분은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분이 함께 병합되어 부과될 수 있어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체감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가장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촉법소년 처벌이라는 형사적 경로가 닫혀 있을 뿐,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촉법소년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돈 한 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촉법소년 사건일수록 부모의 감독자 책임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그 부모가 배상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손해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제 배상 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과와 수사 기록은 이후 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독자 책임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사건마다 편차가 크고,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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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과 민사상 책임이라는 두 갈래의 대응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나이 산정의 기준일, 보호처분의 수위, 감독자 책임의 성립 요건처럼 사건마다 결과를 가르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료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은 촉법소년 처벌과 관련된 사건에서 초기 자료 수집부터 보호처분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훨씬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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