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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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및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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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으신 순간부터 부모님들의 하루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이제 곧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처럼 느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가진 기구이고, 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대응의 방향이 갈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나요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내리나요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구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따로 두었지만, 지금은 학교 단위 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원, 판사나 검사, 경찰,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자동으로 심의에서 제외되고,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한두 사람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각이 교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이후 대응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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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그리고 가장 무거운 9호 퇴학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한 가지 조치만 단독으로 끝나는 사례는 드물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1호만 예상하셨다가 2호나 3호가 함께 붙어 당황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과 보존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이후 진학이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심리상담이나 치료, 학급 교체 등이 포함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후 절차까지 전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간 안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기간이 조금 더 넓게 주어집니다.
특히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결과를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서,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조치의 실행을 잠시 멈춰두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위원의 판단을 거쳐 내려진 것이라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고, 어떤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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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와 구성 원칙을 가진 기구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가 매 사안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특히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든 이후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준비부터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통보받으신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훨씬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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