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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특허 출원으로 요리 레시피를 지키는 방법

2026.09.17 조회수 1116회

음식특허 출원으로 요리 레시피를 지키는 방법

음식특허라 하면 보통 레시피를 그대로 정리해서 접수하면 되는 줄 알기 쉽지만, 실무진은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제안합니다.

 

레시피 자체, 즉 재료와 분량을 나열한 문서는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조리법을 그대로 특허청에 접수했다가, 정작 배합비율이나 공정을 수치로 특정하지 못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음식특허를 준비하기 전 '내 레시피 중 어느 부분이 특허의 대상인지'부터 정해야 뒤늦게 출원 전략을 다시 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리사의 시각에서, 음식특허의 등록 요건과 실제 활용법, 출원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음식 레시피가 특허 등록이 된다고?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

 

이때문에 단순히 재료 이름과 분량을 나열한 레시피 문서 자체는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벗어나죠.

 

음식특허로 등록되는 지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조성물 발명: 성분의 종류와 배합 비율 자체에 기존 음식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제조방법 발명: 조리 순서·온도·시간 등 공정 자체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경우

 

가정해 보면, 특정 발효균과 숙성 온도·기간의 조합으로 기존보다 숙성 기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동일한 풍미를 재현했다면 이 조합 자체가 제조방법 발명의 청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칠맛이 살아나도록 긴 시간 적당히 끓인다"처럼 감각적이고 정성적인 표현은 특허법이 요구하는 반복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온도·시간·비율처럼 숫자로 특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야 심사를 통과할 여지가 생깁니다.

 


2. 특허 등록을 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음식특허는 등록되는 순간 독점적 실시권이 생겨, 타인의 무단 실시에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무기를 확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활용처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마케팅 효과입니다.

 

등록번호가 표기된 특허증은 "특허받은 ○○"라는 문구로 메뉴판이나 매장 홍보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신용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가맹사업 확장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면, 가맹점에 조리법을 전수하는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특허 실시권으로 명시할 수 있어 계약 관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셋째는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입니다.

 

등록된 특허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 시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되거나 타 브랜드에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권리를 침해 상황에 활용하려면 상대방이 내 청구항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제조방법을 밖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침해 대응까지 염두에 둔다면 영업비밀이란 선택지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내 레시피에 맞는지부터 비교한 뒤 음식특허 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특허 영업비밀
침해 대응 입증되면 금지·손해배상청구 가능(입증 부담 큼) 유출 경로만 입증하면 되어 상대적으로 용이
마케팅·가맹계약 활용 등록증·실시권으로 직접 활용 가능 활용 근거로 쓰기 어려움
공개 여부 명세서를 통해 공정이 공개됨 비공개로 유지
적합한 경우 마케팅·가맹·투자유치가 목적이거나 역설계가 쉬운 레시피 완성품만으로 공정 추정이 어렵고 비공개 유지가 목적인 레시피

 


3. 레시피를 특허로 만들기 위한 과정


 

음식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조리 노하우를 청구항 언어로 옮기는 일입니다.

 

"손맛"이나 "적당량"처럼 조리사의 감각에 의존한 표현을 수치화된 조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 등록 여부가 갈리죠.

 

음식특허 출원에서 필요한 핵심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설계: 조성물 발명과 제조방법 발명 중 어느 쪽으로, 혹은 두 청구항을 함께 구성할지 판단

 

선행기술 조사: 기존에 등록된 유사 음식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별점을 명세서에 기재

 

 거절이유 대응: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근거 자료를 보완해 대응

 

이 중에서도 조리 공정 특유의 감각적 표현을 특허 명세서 언어로 정확히 옮겨 본 경험이 등록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음식특허 출원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시피 전체를 그대로 접수했다가 뒤늦게 요건 미달로 거절 통지를 받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내 레시피 중 어느 부분이 조성물 발명이고 어느 부분이 제조방법 발명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이 맞는지 미리 판단해 내셔야 안전하게 권리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밀한 검토는 국내외 지식재산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테헤란이기에 가능합니다.

 

대표님의 레시피가 뒤늦은 거절 없이 안전하게 등록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 없이 테헤란의 변리사들과 함께, 지금 가진 조리법 노트나 레시피 문서부터 확인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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