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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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 미성년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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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아끼던 물건이 친구 손에 의해 망가져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서도 이걸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죄송하다며 수리비나 새 물건 값을 물어주겠다고 나오면, 기물파손죄까지 따질 일인가 싶어 넘어가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검색을 해보면 기물파손죄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물파손죄는 물어주는 것과 형사처벌 여부가 별개로 움직이는 범죄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이후 대응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 기물파손죄는 어떤 행위까지 해당하나요
2. 기물파손죄 물어주기만 하면 정말 끝나나요
3. 기물파손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물파손죄의 정식 명칭은 재물손괴죄이고, 형법 제36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부수거나 깨뜨려야만 기물파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나, 물건을 숨겨서 당장 쓰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까지도 손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복이나 가방, 휴대전화처럼 아이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에 생채기가 나거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그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기물파손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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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수리비나 물건값을 받고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사실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유리한 사정 정도로 작용할 뿐입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가 배제되는 몇 안 되는 범죄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다른 재산 범죄와 비교해도 예외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물어주겠다는 말만 믿고 사건을 그대로 흘려보내시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기물파손죄로서의 대응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기물파손죄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유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특수손괴에 해당해서, 형법 제36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몰려가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정황이라면 가벼운 기물파손죄 수준을 넘어 훨씬 무거운 잣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드물게라도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면 중손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망가진 것으로만 보이는 사건도 그 과정과 방법에 따라 기물파손죄를 넘어서는 무게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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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는 물건값을 물어주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 범위와 처벌 절차, 그리고 가중처벌 여부까지 따져야 할 지점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물건 파손이 단순한 다툼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사건의 일부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기물파손죄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대응 절차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걸음이 훨씬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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