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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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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처벌, 보호자도 받을까?

2026.10.01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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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선생님께 대든 일이든, 수업 중에 찍은 영상이든, 아이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장난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부모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하죠.

 

교권침해 처벌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부르고, 교원지위법이 그 유형과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권침해 처벌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학까지 가는 건 아닌지, 경찰이 개입하는 건 아닌지, 부모인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세 가지 질문으로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교권침해 처벌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 걸까요?

2. 교권침해 처벌로 학생은 어떤 조치까지 받게 될까요?

3. 교권침해 처벌은 경찰 조사나 소년부 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 1. 교권침해 처벌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 걸까요?

 

교권침해 처벌의 수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진술이 교권침해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면 이미 조치 요청이 이뤄진 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답이 달라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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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권침해 처벌로 학생은 어떤 조치까지 받게 될까요?

 

조치는 교내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모두 7단계입니다.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이에요.

 

퇴학처분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숫자가 달라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권침해 처벌에서는 4호가 출석정지이고 6호가 전학입니다.

 

여기서 제목의 질문에 답을 드려야겠네요.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 학생과 같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어도, 교육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죠.

 

전학 조치는 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보다 먼저 시행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해요.

 

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라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 전에 1호와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는 방식이에요.

 

어떤 행위가 어느 호수의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교육부 고시의 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3. 교권침해 처벌은 경찰 조사나 소년부 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있고, 위원회 절차와는 별개의 길로 움직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피해 교원이 직접 고소할 수 있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고소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제도가 있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이라면 학교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학교장 통고제가 활용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어느 경로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결과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피해 교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 여러 갈래가 동시에 열릴 때 어느 절차를 먼저 챙기고 아이의 진술을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지는 사건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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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교권침해 처벌은 위원회의 조치, 형사절차, 민사청구가 한꺼번에 열릴 수 있고, 각각의 시계가 따로 돕니다.

 

어느 길이 먼저 열릴지 알아야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디에 쓰일지도 가늠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진술 단계부터 소년부 절차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위원회 출석 안내문이나 경찰 연락을 이미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일정과 사안 내용을 확인해서 문의해 주세요.

 

회의 날짜가 잡히기 전이 움직일 여지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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