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청소년법, 처벌 안 받는다고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법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 번쯤 지나갔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였을 수도 있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 안내문이었을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 문자였을 수도 있겠죠.
아직 미성년자니까 청소년법이 알아서 보호해 주겠지 하는 기대와, 그래도 기록이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실 겁니다.
먼저 짚고 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청소년법이라 부르는 법의 정식 명칭은 소년법이고,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따로 있지만, 아이의 형사 책임을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이름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청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과 아무 일 없이 끝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1. 청소년법에서 우리 아이는 정확히 어디에 해당할까요?
2. 청소년법의 보호처분이면 정말 가볍게 끝날까요?
3. 청소년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학교 절차는 따로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선은 만 14세입니다.
소년법은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저지른 아이는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서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아이는 촉법소년입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특정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길을 타게 되죠.
참고로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 14세를 넘기는 순간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범죄소년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아이의 환경, 반성의 정도에 따라 소년부로 가는 경우와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가 갈립니다.
그 갈림길의 판단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에 쌓입니다.
생일과 사건 날짜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령 계산부터 따져봐야 하는 사건도 있고요.
지금 부모님이 가장 궁금하신 건 우리 아이가 어느 길로 가게 되느냐일 텐데, 그건 사건 기록을 직접 보기 전에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곤란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로 나뉘고,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그 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 아이에게 가능합니다.
중간 단계에는 보호관찰이 있는데,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이고요.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서 하나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과가 아니라는 말이 기록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학교에 남는 기록은 또 다른 문제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몇 호를 받느냐 못지않게, 그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도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따로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절차는 근거 법률도, 판단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저절로 정리되지 않아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같은 조치들이죠.
그리고 이 조치에 불복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따로 걸려 있고요.
14일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재심으로 갈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지는 사건마다 유불리가 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소년법 절차에서 소명한 내용과 학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청소년법이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준비된 사건에서 가장 제대로 작동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대응팀은 사건 기록을 놓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건 시점, 현재 진행 단계만 알려 주셔도 방향은 잡힙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신청부터 남겨 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