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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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몰랐다면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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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장물취득죄는 훔치거나 속여서, 혹은 겁을 줘서 빼앗은 물건인 줄 알면서 넘겨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친구가 쓰던 거라며 건넨 휴대폰, 싸게 넘긴다던 에어팟 한 쌍이 이 죄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청소년 사건에서는 흔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아이에게서 들은 날, 부모님은 아마 말을 잇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애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억울함이 제일 먼저 올라오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그대로 들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부분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 훔친 건 친구인데 왜 받은 아이가 조사를 받는 걸까요?
2. 장물인 줄 몰랐다는 말은 정말 통할까요?
3. 소년 사건에서 이 일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장물취득죄는 물건을 훔친 사람과는 별개로,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을 독립해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을 모두 장물죄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샀는지 공짜로 받았는지는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선물이라며 받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놀라시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친구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성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넘어갔는데 받은 우리 아이만 걸렸다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죠.
여기에 나이 문제가 겹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 송치 절차를 밟습니다.
같은 장물취득죄라도 아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첫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사건 시점의 만 나이가 경계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날짜 하나가 절차 전체를 바꿔놓기도 해서, 이 부분은 생년월일과 사건 일자를 놓고 직접 따져봐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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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줄 알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인식은 확실히 알았을 때는 물론이고 장물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은 정도로도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미필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하죠.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만나자마자 서둘러 건네던 태도, 잠금이 걸린 채 초기화되지 않은 기기, 메신저에 남은 말투 같은 것들이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그 말을 받쳐줄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대화 기록입니다.
겁이 난 아이가 거래 대화를 지워버린 경우, 이것이 오히려 장물인 줄 알았다는 의심을 키우는 재료로 쓰이는 일이 적지 않아요.
아직 지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미 지웠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를 서둘러 정해야 하고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의심이 걷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수습이 어려워지기에,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소년의 장물취득죄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가는 길이 모두 열려 있고, 후자에서 나오는 결론이 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두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이 1호이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지나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 이어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과는 구분되지만, 몇 호가 나오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과 학교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 문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친구가 같은 반 아이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건네받은 경우처럼 본범이 공갈이나 갈취라면, 장물취득죄 수사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이 같이 다뤄질 수 있어요.
이때 받은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위치였는지가 학교 조치의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일도 생깁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는데, 이 순서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서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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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장물취득죄는 아이가 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첫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거나 소년부 출석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사건의 나이 기준, 정황 자료, 학교 절차까지 한 번에 점검해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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