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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장물죄, 중고거래도 걸리나?

2026.09.28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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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얼마 전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이야기였죠.

 

훔친 건 아이가 아닌데,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장물죄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넣으셨겠죠.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장물죄는 훔친 사람이 아니라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거나 옮기거나 팔아 준 사람에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아이의 말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순간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다 오히려 불리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읽으시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 목차 ⁕

 

1. 도난품인 줄 몰랐다고 하면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2. 친구가 훔친 물건을 대신 팔아줬을 뿐이라면 장물죄가 되나요?

3.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물어주면 장물죄는 없던 일이 되나요?

 


▶ 1. 도난품인 줄 몰랐다고 하면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을 누가 어떤 근거로 인정하느냐가 진짜 쟁점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의 전제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즉 고의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는 확실히 훔친 물건인 줄 알았다는 수준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훔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생각하면서도 그냥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볼 때는 아이의 진술보다 주변 정황을 먼저 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이었는지, 판매자가 직거래를 피하거나 이유 없이 서두르지 않았는지, 신분이나 출처를 묻는 아이의 질문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저렴해서 샀다는 한마디가 어떤 경우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백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상 가격대였고 판매자와의 대화에 수상한 대목이 없었다면 사정이 달라지죠.

 

같은 거래라도 대화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우리 아이 거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대화 내용과 결제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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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구가 훔친 물건을 대신 팔아줬을 뿐이라면 장물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받거나 산 게 아니어도 중간에서 거래를 이어 주면 장물알선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제362조 제2항이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알선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선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텐데, 쉽게 말해 사고팔 사람을 이어 주는 행위입니다.

 

친구가 훔친 휴대전화를 대신 중고 앱에 올려 주거나, 살 만한 사람을 소개해 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부모님이 놀라십니다.

 

알선은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흐름입니다.

 

글을 올린 순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편 정반대의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물건을 직접 훔친 본범이 자기가 훔친 물건을 스스로 처분하는 것은 장물죄가 아니라 절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누가 훔쳤는지, 누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는지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될 죄명이 장물죄가 될지 절도의 공범이 될지 갈립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벌의 무게도, 학교에서 이어질 절차도 달라져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간 메시지 한 줄이 이 구분을 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도와준 것이고 어디부터가 함께한 것인지는 사건 기록을 보아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 3.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물어주면 장물죄는 없던 일이 되나요?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장물죄는 물건을 돌려줬다고 사라지지 않고, 반환과 배상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장물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서 한 장으로 형사 절차가 저절로 멈추리라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초기에 해야 가장 큰 힘을 갖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벌금 등 형사 절차로 갈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는데, 이 갈림길에서 반환과 합의 여부, 아이의 반성과 가정의 관리 의지가 함께 보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팔아 받은 돈은 장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그 돈을 쓴 일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나란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급한 마음에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접촉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과가 진심으로도, 압박으로도 읽힙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사건 경과와 상대 측 반응을 보아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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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아이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먼저 들어 두시는 일입니다.

 

중고거래 앱의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 물건은 지우거나 처분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장물죄는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료로 다투는 사건이라, 처음 나간 진술이 끝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작아 보이는 중고거래 한 건이 절차와 기록을 남기는 사건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팀은 거래 경위와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의 진술을 기준으로 어느 절차에 먼저 힘을 실어야 하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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