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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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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준비와 법원 절차

2026.09.1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가족이 직접 진행할 수 있을까요?

 

치매나 뇌병변, 지적장애 등으로 가족이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리, 병원비 지급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가족이 대신 업무를 보려 해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절차를 이용해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원하는 가족이 바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01. 성년후견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약이나 재산 처분 등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지원만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지요.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제도 중 무엇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 특정 사무에 관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계약으로 장래 후견인을 정하는 경우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지나치지 않은 행위 등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본인의 행위능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02. 관할법원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원칙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 즉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신청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진행 시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후견이 필요한 사유, 현재 건강상태, 재산 및 수입·지출 현황,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건본인과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성년후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 등 의료자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내역
사전현황설명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와 신용조회 관련 서류
가까운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후견인에게 필요한 대리권과 권한 범위에 관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적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주식 내역 및 채무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별로 사용하는 보조양식과 요구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안내에 나온 일반적인 목록만 준비하면 서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법원 후견 담당부서의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접수 후 감정과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안에 진단서나 재산자료, 가족 의견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를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합니다.

 

다만 제출된 의료자료 등으로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이 결정되면 법원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감정료를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건강이나 거동 상태에 따라 병원 방문, 출장감정 또는 기존 진료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후견을 원하는지,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과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심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과정에서 가족들이 후보자 선임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할 의무가 없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사람을 정합니다.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
사건본인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의 종류와 규모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상속이나 재산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
후보자의 건강상태와 재산관리 능력
가족 사이의 갈등 여부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족후견인과 전문직 후견인을 함께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두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04.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취임 후 2개월 안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후견사무보고서, 수입·지출 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자료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의 매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저당권 설정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임대차 해지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한 중요 재산행위
치료 과정에서 특별한 법적 허가가 필요한 행위

 

후견인이 본인의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이 가족에게 이전하면 후견인 변경이나 해임,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후견인이라도 후견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분리하고 모든 지출자료를 보관해야 하죠.

 

결국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절차는 심판청구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후견유형 선택, 의료자료와 재산목록 작성, 가족 의견 조정, 정신감정 및 후견인 선임 이후의 보고·허가 업무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가족 사이에 후보자 선정 및 재산관리 다툼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진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필요한 대리권 범위를 잘못 구성하면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목적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본인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후견사무를 검토하고,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적절한 유형을 정해 심판청구부터 감정 및 심문절차에 대응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진행 중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가족 간 이견이 있다면 성년후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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