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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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신청기간 언제까지 인가?
[후견인신청기간 언제까지 인가?]
누군가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가족들은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후견인 제도’는 그 핵심 중 하나죠.
그런데 막상 필요하다고 느끼고도 후견인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누가 맡을지 결정을 못 해서…
하지만 후견인 신청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의료 결정, 재산관리, 유산 처리 등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사안들이 무방비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명확히 인지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후견인 신청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신청 시점과 후견인신청기간, 핵심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신청기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가능한가요?’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 신청을 너무 늦게 고민하십니다.
이미 당사자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이후라면, 사전의사 확인은 물론, 어떤 법적 판단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후견인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마감 시한보다, ‘언제부터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은 모두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치매 초기 증상,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등 판단 능력의 저하가 ‘현저히’ 나타났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임의후견’은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등을 통해 당사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데요.
이러한 사전 서류 준비만 최소 2주에서 4주가 소요될 수 있고, 정식 심문 이후 후견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권한을 행사하기까지는 짧아도 4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른 임의후견도 후견등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판단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테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준비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법적으로 판단 가능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후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 가족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가족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하고,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감정은 병원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르며, 통상 2주에서 6주가 걸리는 편입니다.
정신감정 이후 법원은 당사자 및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잡아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절차만으로도 후견인신청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복잡한 재산관계나 가족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심문이 연기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 ‘후견개시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후 ‘후견등기’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권한을 갖게 되며, 이때부터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결정 등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 절차는 단발성 신청이 아니라, 단계별 준비와 심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미루다가는 결정적인 시점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할 때 시작’이 아니라, ‘필요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견인 지정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인 신청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의무와 책임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데요.
후견인은 일정 주기마다 법원에 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의 재산을 처리할 때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고액의 치료비 지급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지요.
또한 법원은 후견인의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겠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단순한 감정이나 도의적 책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와 책임감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법원이나 가족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후견 신청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장기적인 법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할 테지요.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후반부를 책임지는 일, 그것이 바로 후견입니다.]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는,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후견 신청에 필요한 시간, 절차, 사후 의무까지 알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판단 능력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일수록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후견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준비된 보호, 그게 진짜 가족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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