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간 언제부터 계산할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지만
손해배상금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날짜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확인할 때는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기간, 모든 사건에 3년이 적용될까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확인하려면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유형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3년과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이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단순히 3년 또는 10년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법적 원인과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청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같은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서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이익을 느낀 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언제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진행되는 기간도 존재합니다.
이때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산점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뒤늦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건에서는
해당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이행기와 손해 발생 시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소멸시효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해 발생일과 손해 인식 시점,
계약상 의무의 이행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오랜 기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말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과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거나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진행 결과와 청구 내용,
취하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 청구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전체 채무를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과 지급 경위,
인정한 채무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책임 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와 거래내역, 사진,
문자, 이메일, 수리견적서 등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손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훼손된 사건이라면
훼손 전후 사진과 수리내역, 견적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이
언제나 손해배상액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의 범위와 수리의 필요성,
상당한 비용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책임 발생 요건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면
계약상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 사실,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청구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아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확보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입증부터 실제 회수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날짜뿐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 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증거,
적용 법률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