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74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74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변호사 상담 문의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어디서부터 일까

2026.09.18 조회수 4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나이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형사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그 경계를 넘어버렸는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검색해봐도, 짧은 숫자 하나만 알려주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작 그 나이를 넘겼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뒤따라오는데 말입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안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경계 안팎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정확히 몇 세부터인가

2.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의미인가

3. 형사미성년자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 1.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정확히 몇 세부터인가

 

형법 제9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죠.

 

이 조문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기준선이 정해집니다.

 

만 14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학년이나 만나이 체감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계산되는 만 나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라도 생일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나이 경계를 넘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기준으로 만 14세를 채웠는지 아닌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짓는 첫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 2.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의미인가

 

많은 분들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을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입니다.

 

반면 촉법소년은 그 가운데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구간만을 따로 부르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만 10세가 채 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가장 혼동되는 부분인데요,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만 촉법소년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의 공백 구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아동 보호 절차나 상담 조치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년법이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안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조건 아무 조치도 없을 거라 안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3. 형사미성년자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고 마음을 놓는 순간,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사상 책임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부모를 상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 흐름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나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 국무회의 보고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언제, 어떤 범위로 바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팀은 형사미성년자 나이 경계에 걸친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 소년법상 보호처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무리

 

형사미성년자 나이라는 숫자 하나에만 집중하면, 정작 더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부모의 민사상 책임, 그리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연령 기준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 나이 경계 근처에 있다면, 그 경계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짚어보는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