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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연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18 조회수 5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소년부 송치라는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우리 아이 전과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이죠.

 

형사재판, 실형, 전과기록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손이 떨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작 소년부 송치라는 절차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가는 결정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절차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년부 송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

2. 소년부 송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3.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가

 


▶ 1.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

 

소년부 송치는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보호처분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분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절차의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고 품행을 교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미 소년의 비행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과 아무 조치 없이 끝난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 소년부 송치를 마주한 보호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2. 소년부 송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소년부 송치가 어느 단계에서 결정되는지는 소년의 연령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이 지점에서 소년법 제49조가 말하는 검사선의주의가 작동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죠.

 

즉 소년부 송치 여부를 사실상 가장 먼저 결정하는 주체는 검사라는 뜻입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도, 재판부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넘기는 경우도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 이런 사정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심리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처분의 수위가 항상 가볍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촘촘하게 나눠두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는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이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각각 1개월 이내,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최대 2년까지 수용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비행 내용이 중대하다면 이 10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전문가 진단,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소년부 송치라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어떤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1호로 끝날 사안과 8호 이상으로 이어지는 사안이 갈리는 셈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팀은 소년부 송치 단계부터 심리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재판부 제출 자료 정리까지 사안별로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은 직후일수록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마무리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로 향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다만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고 마음을 놓기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이어지는 보호처분의 폭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시점부터 심리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아이가 받게 될 처분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지금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아둔 상태라면, 심리 전에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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