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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5호 처분이 정확히 뭔가요?

2026.09.18 조회수 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과 통보서에 학폭 5호 처분이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 오히려 마음을 놓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같은 단어가 아니라 특별교육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니 그런가 봅니다.

 

몇 시간짜리 교육 하나 듣고 끝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폭 5호 처분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다가, 나중에서야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학폭 5호 처분에는 부모의 참여 의무와 학생부 기재까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 학폭 5호 처분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느 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5호 처분이 다른 조치와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학폭 5호 처분을 받으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3. 학폭 5호 처분도 학생부에 남고 불복할 수 있는가

 


▶ 1. 학폭 5호 처분이 다른 조치와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인

 

학폭 5호 처분의 정식 표현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학교 자체가 아니라 Wee센터 같은 외부 전담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가해학생이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 부가 특별교육과 학폭 5호 처분 자체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 없고 특별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학폭 5호 처분이 단독으로 내려지고, 이미 2호 이상의 조치가 함께 결정된 상황이라면 굳이 학폭 5호 처분을 중복해서 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는 3호 교내봉사나 4호 사회봉사보다 학폭 5호 처분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학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행정적 편의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른 채 통보서만 받아들면, 이후 절차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2. 학폭 5호 처분을 받으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 5호 처분을 받으면 부모 역시 일정 시간의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처럼 일부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 문제라는 이유로 부모의 교육 일정을 미루다가 뒤늦게 과태료 통지를 받는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학폭 5호 처분이 떨어진 시점부터 보호자 교육 일정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3. 학폭 5호 처분도 학생부에 남고 불복할 수 있는

 

교육만 들으면 끝나는 문제라면 이 글을 쓸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학폭 5호 처분은 4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군에 포함되고, 이 구간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서면사과나 접촉금지처럼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는 1호부터 3호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절차를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2년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학폭 5호 처분이라는 결과 자체에 의문이 남는다면, 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판단 요소를 근거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열려 있습니다.

 

가벼운 조치라는 인식 때문에 이 불복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폭 5호 처분 역시 다른 조치와 마찬가지로 판단 요소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 5호 처분을 포함한 가해학생 조치 전반에서, 보호자 의무 이행부터 학생부 기재 관리, 조치 불복까지 사안별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학폭 5호 처분은 특별교육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장 가볍게 오해받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자의 참여 의무와 과태료 위험,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 필요하다면 조치 자체에 대한 불복까지 챙겨야 할 항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시점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나중에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통보서를 받아둔 상태라면, 보호자 교육 일정과 학생부 기재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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