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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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늦게 만들면 소용없나?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은행 창구에서 받는 안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바로 만들어 준다고 하고, 누구는 수급자 증명서부터 가져오라고 하죠.
압류방지통장을 찾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같습니다.
이번 달 월급만이라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절박함이죠.
그런데 그 절박함이 향하는 통장이 처음부터 잘못 정해져 있다면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압류방지통장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압류방지통장은 전부 같은 통장일까요?
2. 압류가 걸린 뒤에 만들면 이미 늦은 걸까요?
3. 통장으로 돈을 지키면 빚 문제도 끝나는 걸까요?

1. 압류방지통장은 전부 같은 통장일까요?
압류방지통장이라 불리는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 두 가지이고, 대상과 입금할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처럼 복지급여를 받는 분이 수급자 증명서를 내고 만드는 통장으로, 급여 외의 돈은 입금 자체가 막힙니다.
그 대신 수급자 급여를 받는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반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소득이나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입금할 수 있는 대신 보호 한도가 한 달 250만원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 복지급여를 지키는 통장이라면 생계비계좌는 일반 소득을 지키는 통장이라고 나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둘은 이름만 바뀐 같은 제도가 아니라 별개의 제도라서, 행복지킴이통장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계좌가 저절로 생기지도 않고 전환이 아니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급여 때문인지, 월급이나 사업소득 때문인지부터 가려야 창구에서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내 소득 구성이 어느 쪽에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한지는 소득의 종류와 입금 구조를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2. 압류가 걸린 뒤에 만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압류가 걸린 뒤에도 생계비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이미 압류된 돈에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계좌는 개설한 시점부터 입금되는 돈을 지켜줄 뿐, 지금 막혀 있는 계좌의 압류를 걷어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 압류방지통장을 만든 다음에는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새 계좌로 바꿔야 실제 효과가 생깁니다.
급여계좌를 바꾸는 일은 회사에 계좌번호 변경을 알리는 행정 절차라서 재산을 숨기는 행위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급여채권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계좌를 바꿔도 회사가 압류 몫을 떼어 가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놓고 입금 계좌를 바꾸지 않아 첫 달 월급이 예전 계좌로 들어가는 실수도 생기기 쉽습니다.
보호 기준이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이라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이 계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바로 그 몫이 압류의 표적이 되죠.
이미 걸려 있는 압류를 풀어내는 일은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과 다른 절차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일과 기존 압류를 다투는 일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에 따라 이번 달 지킬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3. 통장으로 돈을 지키면 빚 문제도 끝나는 걸까요?
압류방지통장은 돈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줄 뿐, 빚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고, 채권자는 다른 재산이나 다른 계좌를 찾아 다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어요.
통장에는 한도도 있어서 월 25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그 초과분은 계속 위험에 노출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 두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옮기는 방식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압류방지통장은 응급처치로 보고,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인가결정일까지 중지되고, 인가가 확정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압류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 시점과 중지명령을 받는 시기가 이번 달 월급을 지키는 실제 변수가 됩니다.
언제 신청해서 어느 시점에 압류를 멈출지는 채권자 구성과 압류가 진행된 단계를 봐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만, 어떤 통장이 나에게 맞는지 잘못 고르면 그 하루가 헛수고가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지켜야 할 돈의 성격과 이미 걸린 압류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순서예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소득 구성과 압류 단계를 함께 짚어 통장으로 막을 부분과 절차로 끝낼 부분을 나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압류 결정문과 최근 급여 입금 내역부터 꺼내 두시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기 전에 상담으로 순서를 잡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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