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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 되나?

2026.09.28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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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서랍 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상환일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독촉 문자 하나 보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내 빚을 미룰 수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버겁죠.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까지 떠올리게 된 분들의 사연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그 돈이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2. 받지 못한 그 돈은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힐까요?

3. 신청 전에 그 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를 따지지 않는 절차여서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에는 낭비나 도박으로 진 빚을 면책에서 걸러내는 사유가 있지만, 개인회생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한도 안에 있다면 신청 자격의 문턱은 넘는다는 뜻입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데 대출의 사용처가 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법원은 보정 과정에서 그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송금내역, 차용증,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돈이 지인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명되지만, 현금으로 건넸거나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빌려줬다는 말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둔 것과 겉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소명 방식이 갈리니, 가진 증거의 종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받지 못한 그 돈은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힐까요?

받을 돈, 즉 대여금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변제계획의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그래서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에게는 못 받은 원금만큼 갚아야 할 총액의 하한이 올라갈 수 있어요.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적느냐가 변제 총액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재산목록의 항목 하나하나를 통장 내역과 대조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들리겠지만 이 돈을 재산에서 빼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목록에서 대여금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성이 의심받게 되고, 인가 이후에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원금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반영되는 금액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회수불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평가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3. 신청 전에 그 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전에는 받을 돈을 포기하지 말고 회수하려고 한 흔적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면 회수 노력이 서류로 남고, 재산 평가를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오래 방치한 채 신청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반대로 없던 일로 하자며 채권을 면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이 그 처분을 되돌려서 재산으로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앞둔 시점에 지인이 갑자기 일부라도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받는 방식과 시점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회수 가능성을 평가받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 그 돈을 돌려받았다면 이것도 재산의 변동이므로 신고하고 변제에 반영해야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수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그 순서에 따라 재산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서류에서는 여전히 내 재산으로 남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억울함 때문에 재산목록에서 지우거나 지인과 합의한 뒤 조용히 정리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채무 문제가 아니라 성실성 문제로 번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차용증과 송금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 이 돈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과 갚아야 할 돈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야 답이 보입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지금,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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