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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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안 돌려줄 때, 소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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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면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인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지,
반환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금 안 돌려줄 때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환불 요구에 앞서
반환을 청구할 근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금액을 송금했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의 이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돌려받을까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구두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면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나중에 하기로 했더라도
이미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맡긴 돈인지,
성립한 계약의 계약금 일부인지,
별도의 예약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정한 예약금 처리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거나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매에서 계약금이 교부되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끝낸다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유형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송금액만 포기하면
언제나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한 전체 계약금과 지급 경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금 직전의 대화와
중개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조건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계약금을 잃을까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는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켰는지,
동시에 이행할 의무를
적절히 제공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미이행만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준비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에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적었다면
실제 계약 위반 경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문구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가 다르므로, 배액 지급 약정과
손해배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문구 역시
그 문구가 적용되는 취소 사유와
약정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라면
불공정한 내용인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불승인이나
인허가 불발 시 반환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신청과 협조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금 안 돌려줄 때는
상대방의 거절 문구보다
계약을 끝내게 된 원인과
적용되는 약정이 중요합니다.

3. 반환을 거절하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먼저 돈을 지급한 과정과
반환을 요구하게 된 과정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견적서, 광고 내용,
송금 내역, 문자와 전자우편이
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증거가 되지만,
반환 조건까지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조건에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대화의 앞뒤 내용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과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중개인이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 개인을 청구 상대방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계약 내용과 지급액, 문제 된 사실,
이행 요구 또는 해제의 근거,
반환 요구액을
명확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단계인지
이미 적법하게 해제한 뒤
반환을 청구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반환 의무를 확정하거나
상대방 재산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툼의 정도와
송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몰취를 주장한다면
그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적용 요건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공제 근거와 합의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환불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다른 손해까지 정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한 반환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의 유무나 입금 명칭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지급한 돈의 성격,
해제 사유와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야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포기하거나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당시 약정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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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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