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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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미수금, 늦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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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달에는 결제하겠다던
거래처가 연락을 끊고,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니
폐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품까지 마친 입장에서는 받을 돈도
함께 사라진 것인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와 채무의 소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처 폐업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우선 누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거래를 입증할 자료와
집행할 재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살펴야 하죠.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담당자의 답변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 폐업한 거래처의 대표에게 청구할까요?
개인사업자와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했다고 해서
기존에 발생한 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바꾸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동일한 개인의 채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게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거래 당시 사업자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등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주체는
해당 법인입니다.
대표이사와 직접 발주나
결제를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등
추가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표현만으로 개인 보증이
성립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관련 서류와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죠.
법인의 세무상 폐업과
해산·청산, 회생·파산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조회 결과만으로
법인의 법적 상태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법인등기와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명의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실제 주문 주체가 다르다면
그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거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만으로 미수금을 받을까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거래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납품과 미지급 금액에 관한
모든 다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거나
반품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서와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운송장, 입금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품을 인수한 담당자의 문자나 검수 결과도
실제 이행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달 동안 거래했다면
청구 금액을 하나의 합계로만 제시하기보다
각 거래의 납품일과 지급기일, 입금액을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품이나 할인,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수금을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 약속이 드러나는
전후 내용을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전산 시스템이나 공유 문서에만
자료가 남아 있다면 접근할 수 있을 때
적법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금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미수금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품대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다른 성격의 채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는 폐업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독촉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청구 기한부터 계산하는 일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없다는데 소송부터 해야 할까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즉시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의 말만 듣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남아 있거나,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이 공제되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집니다.
처분될 우려가 있는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금 자체에 다툼이 적고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품 여부나 하자를 다투거나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포함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채권신고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
일반적인 미수금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분할 지급을 제안한다면
인정하는 채무액과 지급일,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거래처 폐업 미수금은
청구 금액뿐 아니라 남아 있는 재산과
다른 채권자, 절차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회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폐업은 미수금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책임 주체와 회수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사업 형태를 구분하고 거래 증거와
지급기일을 정리하면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았거나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상대방과 재산 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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