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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압류 담보제공, 언제 돌려받을까?

2026.09.1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먼저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도착합니다.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운 채권자에게는

또 다른 돈을 마련하라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소송 비용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죠.

 

가압류 담보제공은

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법원에 수수료를 내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면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제공 방식과 기한, 이후 회수 조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1.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왜 담보를 내야 할까요?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예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이 제한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채권이 없거나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를 내라는 명령이

곧 채권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고

본안소송에서 받을 돈의 존재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 단계의 판단과

최종적인 채권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가압류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일정 비율이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담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구할 원금과 지연손해금,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액을 불필요하게 크게 적으면

담보 부담뿐 아니라

과도한 가압류에 관한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으니

부당한 가압류의 책임도

그 금액으로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손해배상책임과

범위는 별도로 판단되며,

담보액이 언제나 책임의

상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담보제공은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공탁하거나,

허용된 범위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공탁보증보험은

담보금 전액을 현금으로 맡기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과 관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전액 현금공탁을 요구했는지,

일부만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는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용했는지

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이 필요한 부분을

임의로 보험으로 바꾸면

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하여

제공 방식 변경이나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기존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을 이용할 때에는

담보금액과 보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반드시 1천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와 발급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받을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가압류로 발생한 채무자의

손해에 관한 담보이므로,

채무자가 끝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보험회사에서 그 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약정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을 마친 뒤에는

해당 사실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제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명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발급이나 공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이 끝나면 담보금도 바로 돌아올까요?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금은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자동으로 계좌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취소는 담보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송이 완결된 뒤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본안소송과 가압류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승소했더라도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소 범위,

담보 대상 손해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받은 사건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다툼이 있는 사건은

전부 승소한 경우와

같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권리행사최고는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담보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담보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가압류 집행해제와 담보취소 동의 여부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풀어 주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담보금 회수에 필요한 동의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현금공탁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보험계약의 종료·보험료 정산 문제도 다릅니다.

 

보험료가 전액 환급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약관과 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제공하는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낸 담보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한 돈인지

구분해야 취소와 회수 절차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담보제공은

재산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식, 기한을 확인하고

사건 종료 후에는 담보취소와 회수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공탁 부담이 크거나

담보제공명령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결정문과 채권 자료를 바탕으로

허용된 제공 방법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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