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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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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소송, 얼마 받을까?

2026.09.17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 중에는 도면에 없던 작업이 생기거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자재와

시공 방식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일정이 급해 먼저 작업하고

비용은 준공 후 정리하기로 했는데,

막상 청구하자

원래 공사비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추가 작업을 한 사실은 분명한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실제 작업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인지,

상대방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청구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준공된 현장 사진만 모으기보다

공사가 변경된 과정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시킨 공사도 추가 대금을 받을까요?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민간 공사에서는

구두 합의나 당사자의 행동을 통해

추가 대금 지급 약정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변경 절차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이 없어도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최초 계약서와 도면, 시방서,

견적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원래 시공해야 할 항목을

견적에서 빠뜨린 것인지,

계약 후 새롭게 요청된 작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재시공도 발주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발주자가 마감재 등급을 높이거나

공간 구성을 변경하도록 요청했다면

기존 계약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자가

시공 방법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물의 업무 범위와 회사의 위임,

이전 변경계약 처리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추가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을 승인한 대화가 있다면

합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변경 내용을 보고받은 뒤

비용을 일부 지급하거나

정산에 반영한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거나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추가 금액 전부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현장 발주자의 요청을 받았더라도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을 요청한 사람과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2. 실제로 더 쓴 비용을 모두 청구할까요?

 

추가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 방식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총액으로 공사비를 정한 계약이라면

실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이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시공 물량에

약정 단가를 적용해

정산하는 계약이라면

물량 증가가 정산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뿐 아니라

물량 정산과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의 금액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우선 그 약정과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작업 진행에는 합의했지만

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면,

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와

적정 금액의 산정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이때 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노무비 지급 내역은 도움이 되지만,

지출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현장의 추가 작업에 투입된 비용인지,

기존 공사 비용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일보와 작업자 투입 기록,

자재 반입 내역, 변경 도면을 연결하면

어떤 작업에 비용이 들어갔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변경으로 삭제되거나

줄어든 기존 공사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마감재 대신

고급 자재를 시공했다면

새 자재와 시공비 전액을

추가금으로 계산하기보다,

제외된 기존 공사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늘면서 발생한 현장관리비 등은

추가 시공비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원인과 책임,

계약상 조정 요건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물량과 단가를 다투면

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공사비가 산출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추가 대금 지급 약정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더 했다는 자료,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자료,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각각 필요합니다.

 

 

3. 정산이 끝났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준공대금을 받으면서 작성한 정산서가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기존 계약 대금만 정산한 것인지,

추가 공사비까지 포함해

모든 채권을 정리한 것인지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당시 추가 공사비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 대금은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와

관련 대화는 정산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서명했다면

그 효력과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급히 받아야 해서

서명했다는 설명만으로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하자 주장과 추가 대금 청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느 공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보수 비용이나 손해배상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공사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나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따라

지급 거절이나 상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와 인도 여부,

보수 요청과 대응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청구받은 입장이라면

작업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원래 계약에 포함된

작업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툴 것인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는 변경 항목별로

요청 내용과 시공 결과,

청구액을 대응시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감재 내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려지는 공정의 사진과

검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철거되거나

변경될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증거보전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정산 협의가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추가 공사대금 소송의 핵심은

원래 공사와 추가 작업을 구분하고,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와

산정 근거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현장의 요청을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정이나 지출 자료만으로 합의의 부족함이

모두 보완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경계약서 없이 작업을 마쳤거나

준공 정산 이후 추가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최초 도면과 변경 지시,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범위와

보완할 증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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