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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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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잔액이 없다면?

2026.09.16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자가 다음 주에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안

계좌에 있던 돈마저 빠져나갈까 걱정됩니다.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사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이때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가

통장 가압류입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모든 금융거래를 막거나,

곧바로 예금을 가져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 반환청구권을

일정 범위에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받을 돈의 근거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고,

이후 회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통장 가압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채권이 있고, 미리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 반환 약속 등이

채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라면 계약서와 납품 자료,

미지급 잔액을 확인할 정산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이를 반영해 현재 청구할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단순히 상대방이 괘씸하다거나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정황, 영업 중단 움직임,

반복되는 지급 불이행과 재산 상태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며, 언제나 보증보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비용뿐 아니라

담보로 마련해야 할 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채권의 존재나 보전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모두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다툼이 큰 금액을 근거 없이

부풀려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좌번호와 잔액을 몰라도 가능할까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예금채권 가압류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은행이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의 정확한 명칭,

가압류할 채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돈을 송금한 계좌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있다면

신청 대상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별도 법인인 금융기관이 있으므로

이름만 비슷한 곳을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은행계좌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신청한다면

각 은행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은행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은행에 배정한 금액이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도

실제로 보전할 예금이 부족하면

기대한 만큼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사 등을 진술하도록 하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이나

다른 은행의 재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이후 입금되는 돈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도 결정문에 특정된

채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모든 돈이

무조건 묶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 등 법에서 보호하는 예금과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잔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압류가 되면 돈을 바로 받을까요?

 

예금채권 가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서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채권자가 결정문을 확인한 시점만으로

은행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진행 상황과 은행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채권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갖춘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집행 가능한 판결 등을 보유했다면

가압류보다 곧바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의 집행과 배당 관계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해제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첫 회차 금액만 받고 가압류를 풀었다가

나머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급 일정과 다른 담보의 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면

불필요하게 가압류를 유지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입장에서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을,

변제 등으로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정해진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곧 채권자에게 빚을 갚은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비 등 압류금지 대상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금원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맞는

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장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이지만,

신청 요건과 대상 예금의 특정,

담보제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은행 송달과

실제 보전된 채권을 확인하고,

집행권원 확보와 추심 절차로 이어가야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가압류 대상 은행을 정하기 어렵다면,

채권 자료와 기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보전 필요성과 집행 실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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