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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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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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차용증부터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을 의심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때가 지나고 연락까지 뜸해지면, 그때 한 장이라도 받아 둘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과 나중에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뒤늦은 자책보다 송금 전후에 남아 있는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 이체 내역만 있으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까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빌려주고 갚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특정 날짜에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돈이 대여금인지,
선물인지, 기존 채무를 갚은 것인지까지
이체 내역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부인한다면
반환을 약속하고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직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는 답변이 있다면
송금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작성된 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빌린 금액과 남은 원금을 확인하면서
일부씩 갚겠다고 한 내용은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달라는 요구에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도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출금 기록뿐 아니라
전달 장소와 경위, 당시 대화를 직접 들은 사람,
이후 반환 약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유리한 문장만 잘라 두기보다
작성 시점과 상대방, 전후 흐름이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요구할까요?
친한 사이에서는
여유가 생기면 갚으라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빌린 사람이 원하는 때까지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며칠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 경위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늘 요구하면서
무조건 내일까지 갚으라고 한다고
그 날짜가 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현재 남은 원금을 밝히고
반환 기한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사실이나 청구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갚으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갚는다거나
특정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말의 의미와
당시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분할 상환을 제안한다면
남은 원금과 회차별 지급일을
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작성일을 표시하고,
과거에 빌린 돈의 내용과 현재 잔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했던 것처럼
날짜를 소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라면
빌려준 날부터 원하는 이율을 붙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 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3. 선물이나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부분은
돈의 성격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였다면
생활비 지원이나 선물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보냈다면
함께 수익을 얻으려던 투자금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증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투자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지급할 당시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사업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돈을 돌려주었다면
그것이 원금 상환인지,
투자수익 배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입금 내역이라도
당시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 역시
돈이 들어간 계좌 명의만 보고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이 가족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면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빌린 것인지
회사가 빌린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요청 내용과 사용 경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과 잔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명확하게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입증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약점을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등을 따져야 하며,
형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민사상 회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소멸시효와 실제 집행할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데 필요한 증거와
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서류 한 장의 유무보다
반환 약정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에 빌려 달라는
요청과 상환 약속을 연결하고,
반환 기한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야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선물이나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합의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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