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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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제대로 시작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만 반환을 요청하다가 아무런 법적 진전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첫 번째 조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서’를 통한 공식적 반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의 의미, 작성 방법, 그리고 발송 후 유의할 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서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나 인터넷 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누가’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사실 및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소송에서 ‘내용 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나 법적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서는 단순하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는 문장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닌데요.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반환 요구의 법적 근거, 기한 설정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 보증금 총액 및 현재까지 미반환 금액
- 계약 종료와 퇴거 사실 확인
- 반환 요구 및 이행 기한 명시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 예고
문구는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문체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반드시 3통(수신용, 발신용, 보관용)으로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해야 법적 증거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바로 응답하거나 반환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빠르게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임대인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임대인이 일부 반환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 기록을 남기면서 협상 진행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재산 조회 후 강제집행 검토
내용증명은 법적 시작의 ‘시점’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문자 통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력을 지니며, 임대인에게도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첫 대응방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특히, 추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 내용증명서 한 장의 파급력은 엄청난데요.
구체적인 사안별 작성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정확하고 빠른 대응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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