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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7개월 기다렸으나 보증금 회수 못해 소송으로 1억원 회수한 사례

만기 2개월 남기지 않고 갱신거절 통지해서 7개월 기다렸는데 안줘서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으로 1억원 받아낸 사례

2025.05.30

업무사례

만기 2개월 남기지 않고 갱신거절 통지해서 7개월 기다렸는데 안줘서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으로 1억원 받아낸 사례

 

 

전세 만기 2개월을 남기지 않고 갱신거절을 통지한 의뢰인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도 없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주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 7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주지 않아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테헤란과 함께해 보증금 1억원을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었는데 직장 위치가 바뀌면서 급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인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하게 됨.

 

3) 이미 늦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어도 어쩔 수 없지만 계약서 상 만기 날짜에 집을 빼고 싶다고 하자 피고(집주인)도 흔쾌히 동의함.

 

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4개월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 주지 않았음.

 

5) 이에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날도둑이 아니냐면서 다음 세입자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역정을 냄.

 

6) 어이가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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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4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않고 전출한 점.

 

2) 의뢰인의 계약해지통보 시점이 계약만료로부터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집주인도 이해해준 점. 

 

3) 4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한 집주인의 말에 자신의 잘못도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했던 점.

 

4) 계약서 상 내용과 달리 집주인과 합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는 집주인이 합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데 진행하지 않은 점.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채권자 순위만 밀리게 된 의뢰인은 마음이 급했지만 이제와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의미 없었기 때문에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매까지 염두해두고 진행했기 때문에 빠른 전개가 필요했지요.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시점이 본래는 최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이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을 남기지 못하고 통보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합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테헤란은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죠.

 

결국 재판부는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소송 비용 역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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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동시 이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뻔뻔하게 나오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혹시 소송에 대한 금액적 부담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이 크게 없는 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망설이는 시간만 아까운 사안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과 손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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