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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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원상복구 손해배상,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원상복구’의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 역시 적지 않습니다.
퇴거 당시 집주인이 예상보다 과도한 원상복구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혀 몰랐던 비용 청구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복구는 ‘계약 당시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벽지의 변색, 바닥의 가벼운 긁힘 등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지나친 원상복구 요구는 오히려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못질로 인해 벽면에 큰 손상이 발생했거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창문이 깨졌다면, 이는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조 변경이나 벽지 교체, 가벽 설치 등의 임의 시공후 복구 없이 퇴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원상복구비용이 과도하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견적서,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둘째, 퇴거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책임 유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당한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손해배상 문제는 청소나 정리의 여부를 떠나서 금전적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모든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 확인, 사용 중 관리, 퇴거 전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미 과도한 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원상복구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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