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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가 원상복구 철거 안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

상가 원상복구 철거 안하고 나간 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2025.05.23

업무사례

상가 원상복구 철거 안하고 나간 임차인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상가 임차인이 퇴거하였지만 원상복구도 덜하고 관리비도 미납, 월세도 미납이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아직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던 의뢰인,

 

전 임차인에게 금액을 달라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회피하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총 15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가 소유자로 피고(=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보증금 2500만 원에 60개월을 계약한 의뢰인은 3기의 월세를 받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

 

3) 사정을 봐달라는 피고의 말에 특약을 추가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

 

4) 또 다시 월세를 미납할 경우 새롭게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전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추가함.

 

5) 그러나 임차인은 또 월세를 미납하였고 관리비 뿐 아니라 상가원상복구범위에도 철거하지 않음.

 

6)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상가원상복구범위 위반과 손해를 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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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처음 3기의 월세를 미납했을 당시, 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2) 계약서 속 내용에 따르면 3기의 월세는 보험금에서 공제되고, 렌트 프리기간으로 차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인 점.

 

3) 이후 또 월세를 미납하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해지되었으며 퇴거를 요청한 점.

 

4) 계약기간 내 해지되었기 때문에 렌트프리 약정은 무효되어 해당 기간의 월차임 또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점.

 

5) 9개월의 월차임 1800만 원, 미납된 관리비 164만 원, 상가원상복구범위 미철거 1116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검토한 뒤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상가원상복구범위에 해당하는 가벽까지 의뢰인이 철거했고, 2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유 역시 피고의 월세 미납 때문이기에

 

임차인에게 그 동안의 월차임과 상가원상복구범위 내 철거 비용, 소송비용과 공과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지요.

 

피고는 계속해서 조정을 희망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며 판결 해달라 부탁했기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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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원상복구범위에 해당하지만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심지어 관리비나 월세까지 밀린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머리 아프고 막막할 겁니다.

 

이럴 때는 독촉하실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찾아오는 것이 맞지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서도 받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임차인으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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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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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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