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세입자 월세 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2026.10.12 조회수 34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기다려주지만

미납이 반복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월세가 얼마나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입자 월세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계약은

적용되는 법률과 해지 요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월세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미납 월세 회수와 건물 인도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입자 월세 연체, 몇 개월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200만 원에 달했을 때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세를

반드시 2개월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300만 원에 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한두 번 늦어졌다는 사실과

법에서 정한 차임 연체액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은

적용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월세 연체가 발생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미납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월세 연체가 법에서 정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사유와 미납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연체된 월세, 계약 해지 사유,

건물 인도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이어간다면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 계약 해지 통보 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월세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려면 계약 해지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월세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를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미납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는 전제에서

미납 월세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월세 지급의무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미납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납 월세나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금전채무의 법적 성격과 액수는

실제 점유 및 사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더라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월세 연체 문제에서는

건물을 돌려받는 절차와

미납 월세를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세입자 월세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해

실제 연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월세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 월세 연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단순히 지급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미납 월세 회수 방법을

함께 확인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