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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사 대금 못 받았을 때  시효 지나기 전 대응법은?

2026.03.18 조회수 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작업을 마쳤음에도

건축주나 원청사가 자금난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면

하수급업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법이지요.

 

인건비와 자재비는 이미 지출되었는데

정당한 대가가 들어오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니 절대 주의해야 해요.

 

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1.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 행사가 실질적인 압박이 되나요?

 

공사가 완료된 건물이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요.

 

유치권이 성립하면 건축주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분양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되므로

대금 지급을 서두르게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점유를 한 번이라도 상실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므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의문 없는 권리 행사의 핵심입니다.

 

 

2.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힘겹게 재판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넣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업체 명의를 변경해버리면

허탕을 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건축주가 시행사로부터 받을 분양 대금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하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는 채무자의 자금줄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소송 도중에 합의를 제안해오는 유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산이 묶인 상대방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변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질적인 현금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영리한 전략이 됩니다.

 

 

3.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증거 자료는?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사가 완료되었느냐 하는 기성고의 문제입니다.

 

구두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대금을 부정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지만

설계 도면, 현장 사진, 작업 지시가 담긴 메시지 기록

그리고 투입된 인력과 자재 내역을 낱낱이 확보해 두어야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죠.

 

전문가와 함께 공사 진행 단계별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재판부의 확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미지급 공사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경로를 짚어보았습니다.

 

원청사의 눈치를 보며 기다려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권 회수의 골든타임은 멀어지고

여러분의 업체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뿐이지요.

 

저희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17년의 업력과

수많은 건설 분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수급인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한 그 실력과

자부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내 일처럼 고민하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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