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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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유류분청구 대상과 반환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 오래전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생전에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기와 목적, 청구인이 이미 받은 재산 및 상속개시일에 따라 계산과 반환방법이 달라집니다.
0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므로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라고 해서 언제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재산,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반영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나 상속재산을 공제했을 때 실제 부족액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유류분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본인이 받은 생전 증여, 유증과 상속재산분할 결과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된 유류분 규정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기여분 반영과 반환방법 등에 관한 개정규정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증여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민법상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합니다.
이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독립, 사업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매매대금
고액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사업체 지분과 사업자금
예금·주식 및 금융상품
상당한 규모의 혼인·독립자금
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된 재산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한 모든 생활비와 교육비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 지급 금액과 목적, 다른 상속인에게도 유사한 지원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만 상대방에게 이전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자금 출처와 계좌 흐름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03. 반환액과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생전 증여와 유증 및 실제 취득한 순상속재산을 공제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상속채무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나 객관적인 시세자료를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보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사망 당시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유류분 부족액도 커질 수 있지요.
금전이 오래전에 증여됐다면 단순히 당시 지급된 액면액만 적용하지 않고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와 기업의 자산·수익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평가 과정이 더욱 복잡합니다.
증여재산이 여러 개이고 증여받은 사람도 여러 명이라면 반환순서와 각자의 부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 여러 명의 수증자가 함께 있다면 증여 시기와 법정 순서에 따라 청구 상대방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반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법리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나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유류분청구를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 시기와 각 재산의 가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04. 유류분은 청구기간이 짧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증여 사실의 존재만 알게 된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누자거나 협의하자는 취지의 연락은 증여재산유류분청구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및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납부자료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명세
부동산 시세 및 감정평가자료
청구인이 이미 받은 상속·증여재산 자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차명재산과 증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증여재산과 남은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특별수익 및 채무를 반영해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개정법 적용 여부부터 증여재산의 평가, 내용증명과 보전처분 및 반환청구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는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되고 증여의 성격과 평가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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