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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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반드시 법정상속분 그대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일부가 빠지거나 재산의 표시가 잘못되면 협의의 효력과 상속등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알아볼 때에는 문구뿐만 아니라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과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01. 공동상속인 전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유효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분할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모여 한꺼번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분할 내용에 대해 순차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확인하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혼인 외 출생자, 입양자 또는 대습상속인이 뒤늦게 발견되면 기존 협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의 첫 단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
친생자와 양자 등 모든 자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상속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
인지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정된 사람
외국 국적 또는 해외 거주 상속인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포기 수리심판 이후의 분할협의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가족 간 각서만 작성한 사람은 법률상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02. 재산별 표시와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절대적인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의 내용을 상속등기와 금융기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 공동상속인과 재산별 귀속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문서 제목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최후 주소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속재산의 정확한 표시
각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
상속인 사이에 지급할 정산금
협의가 성립한 날짜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부동산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만 적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는 소재지, 지번, 지목과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은 소재지번·도로명주소·구조·용도 및 면적 등을 등기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표시도 확인해야 하지요.
예금은 금융기관명, 지점명과 계좌번호를 구분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작성합니다.
주식은 회사명과 종류, 수량 및 계좌를 표시하고, 자동차는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산금의 금액,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지연될 때의 처리나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의 순서까지 정하지 않으면 협의 후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특정인이 갖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작성하면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은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표시하고, 누락재산이 발견될 경우의 처리방법을 별도 조항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인감날인과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 모든 상속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상속등기에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따라 문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문서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부 작성할 때에도 모든 원본에 각각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통상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등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대장
취득세 신고 및 납부확인 자료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실제 제출서류는 사망 시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점과 등기할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관계가 있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해외 거주 상속인은 서명인증이나 공증·영사확인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후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탈자나 재산 표시를 정정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정정 날인을 받거나 협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자료는 제출기관에서 발급일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나 금융업무를 진행하기 직전에 필요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미성년자와 상속채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친권자인 부모가 언제나 대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서로 취득할 상속재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 사이에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각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부모가 임의로 작성한 협의서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공동상속인과 전체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2. 분할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4.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분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5. 특별대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서에 날인합니다.
6. 심판문과 협의서를 첨부해 상속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상속채무를 협의서에 어떻게 기재할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채무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끼리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내부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받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해서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모든 적극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협의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에게 개인채무가 있다면 재산분할 내용이 채권자의 취소 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이미 부동산에 처분이나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상속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단순한 협의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은 서식에 상속인의 이름과 재산을 적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 누락 여부, 특별수익과 기여분, 정산금 지급,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및 채무 승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동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확인한 뒤 분할안에 따른 세금·등기와 채무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서 작성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등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재산보전 절차도 대응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확인했더라도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미 재산이 처분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협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서명·날인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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