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변호사추천, 2026년 개정 기준 확인

2026.09.08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변호사추천, 2026년 개정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남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과 재산가액, 특별수익 및 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유류분변호사추천을 알아볼 때에는 최근 개정된 민법까지 반영하여 청구 가능성과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이고,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될 수 있어야 유류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과거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에서도 삭제됐으므로,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을 반영하여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이 포함되면 평가 기준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명의만 다른 재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계좌이체가 증여인지 생활비 지급인지도 다툼이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유류분변호사추천을 받을 때에는 단순한 법정상속비율 계산보다 재산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02. 생전 증여라고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전한 재산이 계산의 기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전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생활수준, 지원 목적과 다른 상속인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종합해 장래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부양비나 교육비인지 특별한 증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해진 것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별도의 법리와 판례가 적용되므로 증여 시점과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산정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유에서도 이러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단순히 증여 금액만 보고 유류분 반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사업 참여 및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변호사추천은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을 찾아 유류분 부족액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은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거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1년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1년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했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유언장만 확인하고 기다리다가 금융거래나 부동산 증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청구인이 이미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요.

 

통지받은 문서,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과 상속재산 조회 시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소멸시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 완성 유예의 효력과 후속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 등 확실한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변호사추천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언을 확인한 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권리를 보전한 뒤 사실조회와 감정 등을 통해 청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이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느 기간의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유류분변호사추천 시 증거신청 경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개정 민법에 따라

반환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식이라면 일부 주식을 반환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가액반환 방식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내용과 적용 기준은 2026년 민법 개정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이 적용되더라도 계산이 간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과 실제 반환을 명하는 단계에서의 평가액, 부동산의 시가 및 부담이 있는 증여의 공제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권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청구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상속권 상실 사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재산의 평가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변호사추천을 받을 때 최근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유류분 비율, 증여·유증 내역, 상속채무 및 특별수익을 분석하여 청구 가능성과 예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 상속권 상실 사유와 소멸시효를 바탕으로 방어 방향을 살펴봅니다.

 

유류분변호사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된 금융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법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과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 만큼 과거 정보만으로 대응하면 청구 범위나 방어 논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추천을 찾고 계시다면 최신 법령과 적용 시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상속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