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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빚 상속포기, 상속순위부터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척빚 상속포기, 채무독촉을 받았다면 먼저 상속순위를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척의 채무와 관련해 금융회사나 법원에서 문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는 물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상속인의 지위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친척빚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실제 상속인이 된 시점과 3개월의 신고기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01. 먼 친척의 빚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재산상의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피상속인과 왕래가 없었거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른 혈족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해 상속을 받는다면 후순위 친척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순위자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에 해당하고 대습상속인도 없거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3순위이고, 삼촌·이모·고모·외삼촌과 사촌 등 관계에 따라 4촌 이내에 해당하는 방계혈족은 제4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촌수의 친척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더 가까운 촌수의 방계혈족이 있다면 먼 촌수의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보고 상속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친척빚 상속포기를 결정하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까지 전체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순위 안내에서도 순위와 대습상속의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포함됩니다.
후순위 친척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곧바로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상속인이 되었다면,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놓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은 날이 언제나 3개월의 시작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가족에게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 사실을 들었거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았다면 더 이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척빚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에는 채권자의 우편물을 받은 봉투, 문자와 통화내역, 가족에게 포기 사실을 전달받은 날짜, 법원 사건조회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기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순위자가 상속인이어서 자신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리 제출한 포기신고가 적법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실제 상속인이 된 후 그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현재 상속순위가 넘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고려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친척빚 상속포기에서는 사망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심판이 수리된 시점과 자신이 이를 안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3. 관할법원과 필요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한 친척의 최종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친척빚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친족관계를 연결하는 가족관계서류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이나 상속포기를 확인할 자료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자료
먼 친척일수록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한 장의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를 연결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순서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지요.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이나 폐쇄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상속관계나 3개월의 기산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보내는 우편과 전자소송 알림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즉시 포기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고 심판문을 고지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해당 사건에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고,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친척빚 상속포기 신청과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할 권리와 채무를 부담할 지위에서 모두 벗어나며, 일부 재산만 받고 빚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를 지급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도 내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거래 시점과 경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 지출이나 보존행위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단순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행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로 인해 더 먼 친척에게 채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상속재산의 환가 및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상속포기와 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재산조사를 했는지,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단지 친척과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척빚 상속포기는 포기신청서만 작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확한 상속순위, 3개월의 기산점, 상속재산 처분 여부 및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상속인과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했는지 분석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신청기간, 채권자의 지급명령·소송 진행 상황을 살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향을 검토합니다.
친척빚 상속포기가 필요하시다면 채권자의 우편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서류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심판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해당 사건의 대응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 친척의 채무라고 방치하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과 단순승인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친척빚 상속포기 절차와 가족 전체의 대응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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