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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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전문변호사, 선임과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 후견 신청부터 선임 이후까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치매나 질병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워졌더라도 가족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신청뿐 아니라 후견인 선임 이후의 관리 업무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9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년후견이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소송 및 복지서비스 신청과 같은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복잡한 재산관리가 어렵다면 그 정도와 지속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요.
성년후견개시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다른 유형의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 관련 서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재산·소득·채무자료 및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본인의 상태와 관할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실시합니다.
다만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병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판단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는 진단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이 실제 판단능력과 재산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정이나 감정으로 인해 심판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성년후견과 다른 후견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후견 사건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남아 있는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유지하되 법원이 정한 특정한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보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넓게 보장하는 방식이지요.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지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할 수 없으며, 법원이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 수행처럼 제한된 업무만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충분한 판단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장래를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견계약을 등기한 뒤, 추후 판단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이상의 후견을 청구하면 본인의 행위능력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후견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년후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청구인의 편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능력과 복리를 기준으로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적어 낸 제도에 그대로 구속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결과 다른 유형의 후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03. 원하는 가족이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가족 중 한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로 기재했다고 해서 해당 가족이 반드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36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후견받을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및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후보자에게 민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족 사이에 상속이나 재산분쟁이 있거나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선임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후보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후보자와 본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관리 구조가 복잡하고 친족 간 대립이 심하다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제3자를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나누어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두는 방식도 가능해요.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가 원하는 후보자의 선임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설명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으며, 후보자의 적격성과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친족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단순한 동의서 제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계획과 본인의 거주·치료·요양 방안, 가족 간 역할 분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예상되는 반대 의견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후견인 선임 이후의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권한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상에 관한 결정권의 범위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 법원이 정한 기간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입과 지출, 예금, 부동산, 보험, 채권·채무 등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도 후견 초기의 재산목록보고서와 이후의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비,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출했다면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본인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또는 후견감독인의 관여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으로부터 시정이나 추가 보고를 요구받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개시심판 경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정기보고, 부동산 처분허가와 이해상반행위 등 후견 개시 이후의 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전문’이라는 표현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실력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성년후견 사건의 처리 경험, 후견 유형에 대한 이해도 및 비용 안내가 구체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과 직접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본인의 건강과 판단능력, 가족관계, 재산 현황 및 필요한 보호 범위를 분석하여 적절한 후견 유형과 신청 방향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진단서와 가족관계서류, 재산자료 및 후견인 후보자 정보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심판이 확정된 뒤 장기간 재산관리와 법원 감독이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초기 선택을 잘못하면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본인의 권리도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 함께 후견 개시의 필요성부터 선임 이후의 관리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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