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1억 3천만원 지급 결정
생전 증여·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을 주장해 총 1억 3천만 원 지급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적극적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은 약 17억 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의뢰인을 제외한 일부 자녀들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했고, 이외에도 을지로 소재 부동산과 강북구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생전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 공동상속인에게는 주거용 아파트 매수대금이 지원된 정황이 있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당시 약 13억 4,5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아파트가 증여되었다는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증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면 의뢰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는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유증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다수의 부동산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해 특별수익 구체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과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구분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부동산과 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반포 소재 아파트 지분, 을지로 소재 토지·건물, 강북구 소재 토지 지분 등 상대방들도 기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인정했던 특별수익을 중심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주거비 및 부동산 지원 내역까지 검토하여 각 상대방의 특별수익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실거래가·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유류분 기초재산과 부족액 산정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과거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특별수익액을 계산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2억 697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각 상대방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을 고려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3) 상대방의 청구기각 주장에 대응해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 진행
상대방들은 당초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 필요성을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판결까지 분쟁을 이어가는 대신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합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2명이 의뢰인에게 각각 5,590만 원과 7,410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복수의 생전 증여와 유증이 얽힌 유류분 분쟁에서 실질적인 반환금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부동산의 증여·유증 내역과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총 1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