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거주 상속인도 상속 가능할까?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학, 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하나요?"
"해외거주 상속인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상속은 국내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 상속인과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거주 상속인이 상속을 진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속권은 거주지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상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 여권 사본
* 현지 거주 사실 증명서류
* 서명 인증서류
* 위임장
등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국가에 따라
* 아포스티유(Apostille)
* 영사확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거주 상속인 사건의 상당수는 위임장을 활용하여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도 상황에 따라 국내 입국 없이 진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 상속인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죠.
해외거주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외 서류 준비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상속채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더욱 신속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