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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해외에서 학업 중 부친의 사망으로 떠안게 된 빚, 상속포기로 해결

2023.08.1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인의 외동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의 생활을 해외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직업 특성상 해외를 돌아다닐 일이 많았다고 하였는데요.

 

부친을 따라 의뢰인과 배우자인 어머니 또한 해외 생활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께서 해외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서 날아온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해들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터라, 의뢰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인 어머니 또한 부친의 사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다 합니다.

 

그 후 장례식을 치르고 의뢰인께서는 학업을 마무리하려 해외로 돌아갔는데요.

 

얼마지나지 않아 한달 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 빚을 지고 있던 금액이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와 외동아들인 의뢰인께서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해

 

다급히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고인이 다른 형제가 없고, 부모 또한 작고한 상황인지라

 

상속포기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인 의뢰인이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구비하였는데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누락없이 원만하게 신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포기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에서 상속포기 신고서와 호적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포기신청이 수리 되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법원의 수리를 받은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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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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