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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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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자필로 작성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06.05 조회수 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언장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유언장을 확인한 가족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내용에 당황스럽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다거나,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이 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상속 분쟁 사건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과 실제로 무효가 되는 사례, 그리고 유언이 있어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장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남기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시키는 경우
*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기는 경우
* 특정 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유언은 단순한 메모나 편지와는 다릅니다.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인데요.

 

특히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 성명을 기재할 것
* 서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소 기재까지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주소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증서유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 내용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작성 방식이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장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 자필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부족했던 경우
* 타인이 대신 작성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작성된 경우

 

특히 고령의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면 모든 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것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실제로 상속 사건에서는 유언 효력 다툼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결국 유언장 효력 문제는 단순히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작성 방식과 의사능력,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 분쟁이 발생했거나, 유언의 효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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