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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중과세?

2023-12-01

네 맞습니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은 비과밀억제권역 대비 3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이후 5년 간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중과세 됩니다. 해당 지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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