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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외국인을 주주와 임원으로 두고 싶은데요.

2023-12-01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 임원이라면 국내거소증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되고, 국내거소가 확인 불가하고 개인인감증명서 준비가 불가하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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