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법인설립] 자본금 100원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2023-12-01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상법(법률 제9746호, 2009.5.28.개정, 2010.5.29.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쉽게 법인설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최저자본금 제도가 남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적당한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확인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