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2023-12-01
1인법인설립은 1인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주주와 대표이사를 1명이 겸직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은 주식회사는 1명으로 설립이 불가합니다.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보고자는 주주가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주1명, 임원1명을 최소 인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보고자는 설립 절차를 위한 1회성 업무만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임원을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임원 사임 후 1인 구성원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