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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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왜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주식회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양한 회사의 형태가 많은데 왜 주식회사법인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이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람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첫 번째로 외부에 대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실 경우, 상법에 따른 등기 등과 같이 회사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진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도움이나 은행 대출 등과 같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또한 등기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높은 신뢰를 외부에 줄 수 있습니다.
높은 신뢰도를 갖는다 함은, 자금조달과 같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훨씬 더 유리하게 유치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는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운영이 용이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좋은 점들이 있으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사업형태를 영위하시는 편이 절세효과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대표님들은 더 큰 절세혜택을 위해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와 같이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과 같은 서류의 작성 및 준비가 필요하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 공통적으로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임원과 주주의 인감, 주주명부 등을 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주식회사법인으로 사업형태를 영위하고자
법인등기를 염두에 두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직접 마련하실 서류도 많고,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여간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어디든 여러 가지 형태와 내용의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등기업무 및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란 대표님들께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식회사법인 설립절차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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